우리는 언제부터 ‘예술가’가 되었나?
지난봄 서울 성수동의 한 전시장에서 열린 ‘AI 아트 페어’. 관람객들은 화려한 색감의 초현실적 그림 앞에서 감탄을 쏟아냈다. 놀랍게도 이 작품들은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였다. 창작자의 손은 붓 대신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쥐고 있었다.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그림을 상상한 건 저예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Midjourney로 작품을 만든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인가?”
AI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게?
한국의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물’만 보호한다.
따라서 Midjourney, DALL·E, Veo3가 만든 이미지는 법적으로는 ‘무주물(주인 없는 것)’로 분류된다. 창작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조금 다른 해석을 시도 중이다.
- 미국 사례:
2023년, AI로 제작된 만화책 ‘Zarya of the Dawn’은 스토리 부분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청(USCO)은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유럽 사례:
EU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허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창작자의 ‘옵트아웃’(데이터 제공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작가연합이 AI 학습 거부 명단을 만들고, 위반 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그림 도둑질인가, 새로운 창조인가?
AI가 만든 이미지는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화가,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웹 게시물을 학습한 결과다.
이는 곧, ‘데이터 도둑질’ 논란을 낳았다.
- 무라카미풍의 AI 그림은 실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고,
- 고흐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한 그림이 NFT로 거래되며, 고흐 재단은 침묵하고 있다.

작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린 그림은 무료로 학습되었고, 그 결과물은 우리보다 먼저 팔리고 있다.”
인간 작가들의 반격 혹은 진화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작가들은 AI를 ‘도구’로 받아들이며 ‘디렉터’로 진화하고 있다.
- “AI에게 그리게 하고, 나는 감정을 입힌다”는 방식이 점차 확산 중이다.
- 새로운 시도로 ‘AI 저작권 인증마크’도 생기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든 프롬프트와 세부 수정을 기록해 저작자성을 주장하는 방식이다.
예술의 본질이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해석’에 있다고 본다면, 인간의 몫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보다 앞서가는 기술, 이제는 설계를 시작해야
AI는 멈추지 않는다.
일반 사용자도 영상 생성 AI ‘Veo3’로 30초짜리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몇 년 내 ‘AI 웹툰 작가’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법과 제도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 한국은 아직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이며,
- 플랫폼들도 AI 사용 여부 표시 의무가 없다.
이제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기술이 뛰어들기 전, 윤리와 제도가 먼저 경계를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창작과 감정은 서서히 침식당하는 시대가 시작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법상 생성형 AI 저작물의 권리 범위 분석 보고서
I. 서론
최근 챗GPT,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림, 소설,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이 AI를 통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 특히 저작권 보호 여부와 그 권리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법적,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기존 저작권법 체계는 인간의 창작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AI가 개입된 창작물에 대한 적용에 있어 해석상의 난점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법률 및 정부 가이드라인, 국내외 사법적 동향,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입법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I 시대의 창작 활동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물 및 저작자의 기본 개념
저작물 및 저작자의 정의
한국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이 반드시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동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며,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주체가 ‘자연인’ 또는 ‘법인’(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그 자체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주체인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 AI는 법적 권리 능력을 가진 주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창작성 원칙의 중요성
저작권법의 근본 목적은 인간의 창의적 노력과 정신적 기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AI가 아무리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과정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저작권법 제2조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 정의는 법령 원문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 자료 및 정부 발표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저작권법이 AI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고한 원칙임을 시사한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정의를 넘어, 저작권 보호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며, AI가 독립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를 논할 때 항상 출발점이 되는 핵심적인 법적 장벽이다. 이 원칙은 저작권이 인류의 문화적, 지적 발전에 기여한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I는 아직 법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상이나 감정을 가진 존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원칙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창작 주체’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AI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여러 자료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 또는 “인간의 개입”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AI를 창작의 주체가 아닌,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로 보는 법적 관점을 명확히 한다. 마치 작가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거나 화가가 붓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AI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분법은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인간이 단순히 AI에게 명령(프롬프트)을 내리는 것을 넘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정, 보완, 선택, 배열하는 등 실질적인 창작적 노력을 기울였을 때 비로소 그 인간의 기여 부분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는 저작권의 초점이 AI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인간의 행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III.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현행 법적 해석 및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하여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중요성이다.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며, 오직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고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만 ‘AI 활용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AI 산출물과 AI 활용 저작물의 구분
- AI 산출물 (AI Output):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재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 AI 활용 저작물 (AI-Utilized Work):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창작적 기여를 한 결과물이다. 이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조건
안내서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기존 인간 저작물의 창작성이 AI 산출물에 반영되어 새로운 창작성을 형성한 경우를 의미한다.
-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인간이 내용, 형식, 구성 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한 경우이다.
-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여러 AI 산출물 중 특정 산출물을 선택하거나, 여러 산출물을 조합하여 편집저작물과 같이 선택·배열·구성의 창작성을 부여한 경우이다.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오탈자 수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 색상 변경 등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 저작권 등록 신청 시에는 저작물 내용란에 AI 산출물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치며, AI 산출물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AI에게 지시를 내리는 행위, 즉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을 창작했다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AI 시대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아이디어를 넘어선 구체적인 표현의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많은 AI 이용자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창작 행위로 간주할 수 있지만, 현행 가이드라인은 이를 창작적 기여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가 AI를 단순한 명령 도구가 아닌,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등록 신청 시에는 저작물 내용란에 AI 산출물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AI 활용 결과물에 대한 “출처 표기 필수”를 언급한다. 이는 현재는 ‘안내’ 또는 ‘권고’의 형태이지만,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법적 의무화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인간의 기여 부분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명성 요구는 단순히 등록 절차상의 편의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분쟁(특히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기여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인간 저작자의 책임 범위나 AI 개발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AI 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상 인간의 창작적 기여 인정 기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유형 | 구체적 인정 기준 |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저작권 보호 범위 | 출처 |
프롬프트 입력 |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창작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음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효력 미침 | |
추가 작업 (수정/증감) |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오탈자 수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 색상 변경 등 | ||
선택/배열/구성 |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이 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사용자 질의의 핵심인 ‘권리 범위’를 구체적인 조건들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AI 활용 창작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실무적 지침이 될 것이다.
IV. 생성형 AI 저작물 관련 국내외 판례 및 사법적 동향
AI 단독 생성물의 저작권 불인정 원칙 (한국 및 주요국 사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개입이 있는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사례 (해외 판례 분석 포함)
중국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AI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텐센트의 AI 작문 보조 프로그램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주식 기사에 대해 법원이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 우한 동후 신기술 개발구 인민법원 판례에서는 AI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생성한 후 SNS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키워드 선택 및 입력, 수정 행위를 통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례는 ‘사상성(寫像性)’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물의 생성과 자연인의 창작 활동 사이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존재하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전통적인 직접적인 표현 방식보다 간접적인 표현 방식(키워드 입력 등)을 통해서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판례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명확할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단순 프롬프트 입력을 창작적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중국 법원의 판례는 키워드 선택, 입력, 수정 행위를 통해 인간의 창작성을 인정하며 ‘사상성’과 ‘통제 가능성’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두고도, 법원이 어떤 행위를 ‘창작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폭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판례는 프롬프트 입력과 같은 간접적인 표현 방식도 창작의 범위에 포섭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한국의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인간의 기여를 인정할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AI를 활용해 창작한 작품이 한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AI 생성물의 국제적 유통 및 활용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며, 각국의 법적 기준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AI 생성 콘텐츠의 재사용 및 원저작물 침해 문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재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이는 AI 산출물이 ‘공유 자원’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AI 생성물이 학습에 참고한 기존 저작물과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AI의 특성상, AI를 사용한 제3자뿐만 아니라 생성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까지 저작권 침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I 생성물이라도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를 무단 게시할 경우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이를 재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다. 이는 AI 산출물이 ‘공유 자원’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AI 생성물 자체는 저작권이 없지만, 그 생성 과정 또는 내용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위험을 내포한다. 이 역설은 AI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I 산출물 자체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는 별개로, AI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학습 데이터 무단 이용)와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등)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법적 쟁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AI 개발자(학습 데이터 이용)와 AI 이용자(산출물 생성 및 활용) 모두에게 잠재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며, AI 관련 법제도가 단순히 산출물의 권리 귀속을 넘어 학습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그리고 산출물의 침해 여부 판단 기준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2]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및 권리 범위 비교 (AI 단독 vs. 인간 개입)
구분 | 저작권 인정 여부 | 인정/불인정 근거 | 보호 범위 | 관련 국가/판례 (예시) | 출처 |
AI 단독 생성물 | 인정 안 됨 | 인간 창작성 원칙 미충족, 저작자 개념 불일치 | 없음 (공유 자원과 유사) | 한국 (가이드라인), 미국 (Thaler v. Perlmutter, Zarya of the Dawn) | |
AI 활용 저작물 (인간의 창작적 기여) | 인정됨 (부분적으로)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 창작적 기여 존재 |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한정 | 한국 (가이드라인), 중국 (우한 동후 인민법원 판례, 텐센트 vs 잉쉰) |
이 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두 가지 핵심 시나리오(AI 단독 vs. 인간 개입)로 명확히 구분하여 비교한다. 이는 복잡한 법적 논의의 핵심을 간결하게 보여주며, 각 시나리오별로 저작권 인정의 근거와 보호 범위를 제시하여 즉각적인 이해를 돕는다. 특히 국내외 주요 판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실제 적용 사례를 보여주어 보고서의 신뢰성과 실용성을 높인다.
V. 생성형 AI 저작물의 권리 범위 및 보호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범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받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한국저작권법상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권 (제12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AI 활용 저작물의 경우에도 인간 저작자는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동일성유지권 (제13조):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I 활용 저작물의 인간 저작자도 이 권리를 가진다.
- 저작재산권:
- 복제권 (제16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공연권 (제17조):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공중송신권 (제18조):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할 권리.
- 전시권 (제19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이러한 권리들은 오직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치며, AI 산출물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는 저작권 등록 시 AI 산출물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 명시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치며, AI 산출물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분리된 보호” 모델을 의미한다. 즉, 작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이나 소설과 같은 창작물에서 ‘인간의 기여 부분’과 ‘AI 산출물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고 그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분리된 보호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나, 실제 법적 분쟁 발생 시 침해 여부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서 상당한 난이도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인간이 색상이나 구도를 미세하게 조정한 경우, 이 ‘미세한 조정’이 과연 독립적인 창작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실효성 있는 행사에는 여전히 많은 법적,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생성형 AI는 기존의 방대한 저작물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행위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공정이용 (Fair Use) 논의: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 긍정론: AI 학습을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하는 ‘변용적 이용’으로 보고, 개별 허락의 어려움 및 기술 발전 저해 우려를 제기한다.
- 부정론: AI 개발 주체가 영리단체이거나 영리적 이용으로 전환될 가능성, 기존 저작물의 수요 대체 가능성 등을 들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 공정이용 조항이 없거나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국가에서는 TDM 면책규정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TDM 면책규정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 사적 계약을 통한 해결: 공정이용 인정이 어렵거나 TDM 면책규정이 없는 경우, AI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 권리자로부터 개별적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오픈AI가 언론사들과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을 침해하는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는 AI 관련 저작권 침해 논의가 단순히 AI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을 넘어, AI 모델의 ‘훈련’ 단계와 ‘결과물 생성’ 단계에서 각각 독립적인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복잡한 법적 구조를 드러낸다. 이 이중적 책임 구조는 AI 개발사와 AI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를 안겨준다. AI 개발사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AI 이용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의도치 않게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는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며, 향후 법제도 개선 시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및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필터링 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VI.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입법 논의 및 제도 개선 동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의 주요 논의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AI 저작권 관련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공정이용, TDM 면책 등).
-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 및 범위.
-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제도.
-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워킹그룹은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 및 주요 쟁점
국회에서는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원작자 저작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예시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강력한 의무조항이나 규제, 처벌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최소한을 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인공지능 저작물을 별도로 정의하고, 저작자가 등록해야 하며, 보호 기간을 공표된 때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는 인간 저작물과 달리 AI 생성물에 대해 ‘약한 저작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기반 커버곡 문제, 개인 초상권, 음성 권리 보호를 위해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 외의 다른 인접권 및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AI 사업자에게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책무를 부여하고, 권리자가 학습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강력한 의무조항은 없다”고 명시하며 ,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정부와 입법부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산업 육성’ 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 AI 산업의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작권자 보호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력할 책무’는 법적 강제력이 약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공개나 권리 확인 절차 마련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적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를 제기하며, 향후 사회적 합의의 진전에 따라 더 강력한 규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AI 저작권 관련 논의는 단순히 저작권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안 준비 등 다양한 법적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 규정 ,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등 여러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기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단일 법률의 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저작권법 외에 개인정보보호, 초상권,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사회적 쟁점들이 AI와 얽혀있으므로, 각 쟁점에 맞는 다층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AI 시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 3] 한국 내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주요 입법 논의 및 제안
논의 주체/기관 | 주요 쟁점/제안 | 현황 및 특징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 AI 학습 데이터 이용 및 공개 의무화 | 워킹그룹 논의 진행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 및 저작권 인정 기준 | |||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여부 | |||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제도 개선 (인간 기여 부분 명시) | |||
국회 (법안 발의) | AI 학습 데이터 이용 및 공개 의무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 국회 발의 법안: ‘노력할 책무’ 등 규제 최소화 기조 | |
AI 생성물의 보호 기간 및 등록 의무화 (일부 개정안) | 사회적 합의 및 기술 발전 동향 종합 검토 필요성 강조 | ||
문화체육관광부 | 퍼블리시티권 등 인접권 보호 필요성 |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안 준비 중 |
이 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입법 논의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단순히 현행법을 넘어 미래의 법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며,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쟁점에 대한 현재의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정책 입안자, 법률 전문가, 그리고 AI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미래의 법적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VII. 결론 및 제언
현행 한국저작권법상 생성형 AI 저작물의 권리 범위 요약
현행 한국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작성’을 저작권 보호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그림이나 소설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 과정에 실질적이고 창작적인 기여를 한 경우, 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한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AI 산출물을 수정, 증감, 선택, 배열하는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인간 저작자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오직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에만 미치며, AI 산출물 자체는 보호받지 못한다.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 및 TDM 면책 규정 도입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적 제언
AI 기술의 발전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은 법적 안정성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 법적 정의 및 기준의 명확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AI 산출물과 인간의 기여 부분을 구분하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중국 판례에서 나타난 ‘사상성’과 같은 개념의 국내 법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이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제도 마련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 보호뿐만 아니라 AI 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을 침해할 경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국제적 협력: AI 저작권 문제는 기술, 산업, 창작자, 법률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의 글로벌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국과의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새로운 권리 보호 방안 검토: 저작권 외에 퍼블리시티권 등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 창작자 및 이용자 교육 강화: AI 활용 창작 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창작자와 AI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과 AI 관련 가이드라인, 그리고 잠재적 법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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